'상시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관련 주요 일지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는 27일 오전 9시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거부권(veto power)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현재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를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다음은 주요 일지.▲ 2014.7.3 =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원회 구성 ▲ 2014.11.20 = 정의화 의장, 운영위에 '국회운영제도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 2015.7.9 = 운영위,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 '국회 민원처리 개선 및 청원심사 활성화', '8월 임시회 명문화' 등 5개 의제를 위원회안으로 제안 의결▲ 2015.7.15 = 법사위, 국회법 개정안 의결▲ 2016.3.2 =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상시청문회' 조항 무력화한 국회법 개정안 수정안 제출 ▲ 2016.5.19 = 재석 의원 222명 중 찬성 117명, 반대 79명, 기권 26명으로 국회법 개정안 원안 본회의 통과. 수정안은 재석 의원 213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183명, 기권 23명으로 부결.▲ 2016.5.23 =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2016.5.27 = 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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