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中 관련 자본유치·신사업 추진 종목 투자 유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중국 관련 자본유치 및 신사업 추진종목에 대해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거래소는 26일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중 상장폐지 사유발생 및 관리종목 등의 관련 종목을 분석한 결과 관리종목 신규지정 종목(총37종목)에서 중국 관련 종목이 11종목으로 높은 비중(29.7%)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폐지발생 사유 또는 관리종목 신규 지정종목 27개사 중 중국관련 종목이 10종목에 달했으며 상장폐지사유 발생종목 12종목 중 중국관련 종목은 5종목이었다. 이들 종목은 대부분 면세점 등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일부 종목은 증자를 통해 중국자금을 유치한 전력이 있었다.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신규지정된 11종목 중 신사업으로 면세점을 택한 상장사는 7개사였다.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 사유로 재무부실 및 감사의견 거절이 가장 많았다. 11종목 중 9종목이 이 사유로 상장폐지사유발생 혹은 관리종목 신규지정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면세점 화장품 중국자금 등 국내증시에 호재로 인식되는 공시 후 주가등락율은 상장폐지발생사유 발생 종목이 관리종목 신규지정 종목보다 높았다. 상장폐지사유 발생종목의 경우 상승률과 하락률은 각각 126.9%, -79.8%로 나타났다. 관리종목 신규지정 종목의 경우 각각 62.8%, -62.4%였다.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이 중국자금 유치와 신규사업 진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한 뒤 사업 무산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패턴이 대부분이었다고 거래소는 분석했다. 호재성 정보 공시 후 해당내용을 번복하거나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 자본 유치 발표 후 납입일정이나 제3자배정 대상자 등이 수차례 정정되고 철회한 경우도 발생했다. 거래소는 "허위 또는 과장성 호재 정보를 인용하거나,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며 "납입일 연기나 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 등 사유로 공시를 수차례 정정하는 경우에는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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