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화물자동차ㆍ전세버스 등 대형차량의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해 오는 6월부터 강력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들이 주택가ㆍ학교 인근에 밤새 세워놓고 공회전과 매연배출을 일삼고 있어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용인시는 전담 단속인력 2명을 투입해 민원 발생 지역을 위주로 위반행위 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용인시는 화물자동차ㆍ전세버스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일정 기간 홍보를 거친 후 6월부터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등의 주차위반 행위도 관련 부서,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펼쳐 대형차량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화물차 등 대형차에 대한 불법주차가 새벽시간에 주로 이뤄진데다 인력 부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며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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