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세외수입 체납' 뿌리뽑는다

구리시청

[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각 부서별로 개별 관리하는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본격 나섰다. 구리시는 세외수입 체납을 통합한 '체납통합안내문'을 최근 해당 체납자들에게 일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리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 안내해 납세자가 구리시의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안내문에 제공된 가상계좌나 전자납부 번호를 이용해 납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구리시는 간단 e납부 시스템을 2014년부터 도입해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 우체국의 CD기와 ATM기를 통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구리시는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전자압류 및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구리시의 올해 체납액은 157억원이다. 세외수입 체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com)나 위택스 콜센터(110), 구리시청(031-550-2187)으로 문의하면 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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