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신원은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서 박정빈 부회장의 횡령혐의가 유죄로 결정이 났다고 20일 공시했다. 사실 확인금액은 자기자본의 약 4%인 75억7800만원이다. 회사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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