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학대·시신 방치' 목사 징역 20년…'사회적 충격 커 엄벌'

부천지원, 계모는 징역 15년 선고…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형량 높여 선고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난 2월 경기도 부천의 가정집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된 여중생 시신 사건과 관련, 피해자 아버지인 목사와 계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언학)는 2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하고 시신을 1년가량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목사 A(47)씨와 계모 B(40)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죽음을 마주하기에는 너무 이른 딸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줘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여전히 숨진 딸의 도벽을 범행 이유로 대며 진심으로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이어 "비합리적인 범행 동기와 범행수법 등을 고려해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초등학생이 되고 싶어 했던 A씨의 딸 C(2015년 사망 당시 13세)양에게 쓴 편지를 읽었다.이 부장판사는 "우리가 너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사랑하고 보고 싶은 엄마를 만나 행복하길 바래. 그리고 이 땅에서 더는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밝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부천 집 거실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생인 딸 C양을 7시간 가량 때려 숨지게 한 뒤 1년가량 시신을 방 안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당시 경찰조사에서 "기도만 하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경찰은 A씨 부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적용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그러나 검찰은 A씨 부부가 C양을 심하게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다시 적용해 이들을 기소했다. 독일 유학파 출신의 목사인 A씨는 범행 직전까지 모 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일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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