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무실·갤러리 등 압수수색, 대작(代作) 논쟁 후끈…'사기 행위' vs '미술계 관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가수 조영남씨가 자신의 작품인 '화투 그림'을 둘러싼 대작(代作)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이 조씨 사무실과 갤러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지만,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6일 조씨가 무명 화가 A씨 그림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전시·판매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 통의동 갤러리 등 3곳과 조씨의 소속사 사무실 등 모두 4곳을 압수수색했다.
진중권 조영남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A씨는 조씨의 그림 300여점을 8년간 대신 그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품의 90% 정도를 완성해 넘기면 조씨가 나머지를 덧칠한 뒤 '사인'을 넣어 작품을 마무리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A씨가 작품 1점당 10만원 안팎을 받고 조씨에게 건넸는데 해당 작품이 수백만원에 거래됐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확인에 나섰다. A씨는 조씨 매니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림 부탁' 내용이 담긴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조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씨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문화·예술계와 방송계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섣불리 범죄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명 화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도와주는 '조수'와 함께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작자가 샘플을 그려주거나 제시하면 조수들이 똑같이 그리는 방법으로 작품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조씨도 "오리지널은 내가 그린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미학 전공자인 시사평론가 진중권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검찰에서 '사기죄'로 수색에 들어갔다는데 오버액션"이라며 "개념미술과 팝아트 이후 작가는 컨셉만 제공하고, 물리적 실행은 다른 이에게 맡기는 게 꽤 일반화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진씨는 "핵심은 컨셉이다. 작품의 컨셉을 누가 제공했느냐죠. 그것을 제공한 사람이 조영남이라면 별 문제 없는 것이고, 그 컨셉마저 다른 이가 제공한 것이라면 대작"이라고 말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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