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000여명 세종 정부청사서 총궐기대회
17일 오전 한국감정평가협회 소속 감정평가사들이 정부 세종청사 종합민원실 앞 광장에서 '감정평가 관련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 저지를 위한 제1차 감정평가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감정평가사들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이 한국감정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한국감정평가협회는 17일 오전 감정평가사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종합민원실동 앞 광장에서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이하 3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부당한 제·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가 작성 중인 3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민재산권 보호 및 감정평가제도의 근간을 붕괴하면서까지 감정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3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부당한 제·개정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감정평가 관련 3법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법 시행에 맞추어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만들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안)에 감정원의 업무로 보상평가서 검토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대규모 사업의 보상비 적정성 검토, 담보평가 검토를 규정하도록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는 담보평가나 보상평가를 감정원이 검토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에 감정평가 정보체계 등록 대상과 관련해 경매평가 등을 정보체계 등록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감평사의 모든 정보를 공기업인 감정원이 통제하려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국기호 협회장은 "감정원은 올해 9월부터는 더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아니기에 공기업으로서 국민을 위한 새로운 역할 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3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감정원의 욕심만 채우려 하고 있다"며 "이 탓에 국민재산권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가 위협받고, 감정평가사 자격제도의 근간이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앞서 협회는 지난11일 '3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부당한 제·개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국 협회장은 "앞으로 비대위는 국민재산권을 침해하고, 감정평가사 제도를 와해시키면서까지 자신들의 야욕을 법제화하려는 감정원의 어떠한 시도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회장으로서 어떠한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회원 여러분과 함께 3법 하위법령의 불공정한 제·개정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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