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프랑스에서 투표 없이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반발한 야당이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이 12일(현지시간) 부결됐다. 현지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마뉘엘 발스 내각에 대한 하원의 불신임안 투표에서 찬성이 246표로 재적 의원 과반(288표)을 달성하지 못해 부결됐다. 발스 총리는 지난 10일 근로시간을 늘리고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헌법 제49조3항 예외 조항에 근거해 하원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발스 총리는 이날 불신임안 투표에 앞서 하원에서 한 연설에서 "통치는 선택하고 필요할 때는 토론을 끝내는 것"이라고 정부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화당 대표인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헌법 제49조 3항을 이용함으로써 정부의 허약함을 보였다"면서 "자당 의원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내각 불신임안 부결로 노동법 개정안은 하원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돼 상원으로 넘어갔다. 프랑스 정부가 마련한 노동법 개정안은 사측이 근무시간을 주당 최장 4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의 수주가 감소하거나 새로운 경쟁이나 기술 변화에 직면했을 때, 영업이익이 감소했을 때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원 해고 요건도 완화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노동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용이 늘어나 10%가 넘는 높은 실업률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노동조합과 청년층은 일자리는 증가하지 않고 직업 안정성만 떨어진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날 내각 불신임안 표결이 벌어진 파리의 하원 의사당 주변에는 정부의 노동법개정에 반대하는 노조와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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