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경필]
순천만랜드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에 조성될 예정인 생태테마파크 ‘순천만랜드’ 예정지와 주변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전남 순천시는 전라남도가 순천만랜드 조성사업 예정지와 인근지역인 연향동 800-1번지 일원, 해룡면 대안리 950번지 일원 545필지 65만538㎡를 12일부터 오는 2021년 5월 11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순천만랜드 조성사업 예정지는 지난해 9월 지역토종기업 파루 계열사인 ㈜썬아이측과 순천만국가정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생태환경 체험이 가능한 생태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곳이며 2020년까지 10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순천시는 지가상승과 부동산 투기, 외부 자본이 유입될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돼 지난 3월 전라남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신청했다.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내용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061-749-5858), 해룡면사무소, 덕연동 주민센터에서 허가구역 도면과 허가대상 지번별 조서 열람을 실시할 예정이다.한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 이전을 할 수 없고 당사자 간 거래계약의 효력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실수요 여부, 이용목적 등을 심사해 실수요자로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허가를 하게 되며,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 처분을 한다.최경필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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