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1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최 전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말부터 최 전 회장의 이메일 접속기록,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바탕으로 최 전 회장의 주식거래 내역 등을 조사해왔다.금융위는 최근 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기고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위는 조사 과정에서 최 전 회장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자신과 두 딸이 보유한 주식 96만여주를 경영난에 따른 자율협약 신청 직전에 팔아치워 모두 10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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