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순천만랜드 사업지구 토지 거래 묶인다

"연향동·해룡면 대안리 일원 2021년까지 5년간 허가구역 지정"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순천만랜드 조성사업 예정지인 순천 연향동과 해룡면 대안리 일원 65만 538㎡를 12일부터 2021년 5월 11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순천만랜드 조성 예정 지역은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된 순천만 국가정원과 인접한 곳이다. 순천시가 브랜드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류형 관광지로서 힐링과 생태환경체험이 가능한 태마파크(유원지) 조성을 추진함에 따라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 외부 자본 유입이 우려되고 있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 사업지구 일원을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상 협의 지연과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가가 안정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박종석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각종 개발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 일원의 부동산 거래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를 예방하는 차원”이라며 “앞으로 개발사업 진행과 토지거래 동향 등을 분석해 지정 사유가 사라지면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해 도민의 토지 거래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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