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 입찰 활성화' 위해 턴키 설계보상비 1.4%로 상향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공공공사에 대한 기술형 입찰 활성화를 위해 설계보상비를 현실화한다.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재정효율성과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보완한 후 시공하는 제도다. 건축물의 품질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기술형 입찰의 발주가 축소되고 유찰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달 두 차례에 걸쳐 대책 마련을 위한 발주기관·업계·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들은 주요 유찰원인을 건설업계의 수익성 감소와 함께 입찰탈락에 따른 위험부담이 큰 턴키입찰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입찰과는 달리 입찰시 설계서를 제출함에 따라 설계비용이 소요되는 데 탈락시 설계비용 보전이 곤란하기 때문이다.우선 정부는 설계보상비 현실화 등을 통해 기술형 입찰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한편 기술경쟁의 변별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기술형 입찰 낙찰탈락자 중 우수 설계자에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공사비의 1.4%(현행 0.9%)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가격경쟁 보다는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이 개선된다. 가격을 미리 확정하고 설계점수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은 고난도 공사에 적합하나 발주기관에서 채택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에 앞으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해당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를 고려, 확정가격 최상설계 등 낙찰자 선정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가중치 방식의 경우에도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설계점수의 가중치를 최대 90%까지(종전 70%)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설계단계의 품질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기 유찰된 사업에 대해서는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절차도 만들기로 했다. 현행법령상 재공고 입찰이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근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는 있다. 하지만 기술형 입찰은 일반입찰과는 달리 계약의 목적물과 예정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발주기관에서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술형 입찰의 설계 및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기 유찰 사업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등 관련법령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술경쟁 위주의 턴키 입찰관행이 정착돼 건설산업 기술경쟁력이 제고되고 주요 인프라 시설이 적기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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