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단기과열종목 지정 대상 확대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에서 장기간 거래정지 후 다시 거래되는 종목의 이상과열을 막고자 단기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오는 9일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새 규정은 ▲자본감소, 주식병합 또는 회생 절차 중 자본 증감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거래가 정지된 후 다시 매매되는 종목 ▲종류주식(우선주 등)이 관리종목이거나 상장 주식 총수가 10만주에 못 미치는 종목은 주가상승률과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들 해당 종목의 경우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기 위한 최소 필요 거래일 수가 현 20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단축되고 지정 절차는 3단계에서 2단계로 준다.거래소 관계자는 "주가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코아로직이 다시 급등한다면 이번에 개선된 제도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아로직은 회생계획 인가 후 감자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거친 관리종목이다.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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