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당정협의…특별법 제정될까

피해자 배상에 초점…당내서는 현행법 개정에 무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는 8일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다. 당 관계자는 5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최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에 따라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번 협의는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선출된 후 첫 당정협의인데다, 총선 패배 이후 민심 수습에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에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당내에서는 이와 관련해 '야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당이 가만있어서 되겠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도 "가장 시급한 과제중 하나"라고 말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은 원내지도부 공약으로 당정협의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어 변화 여부 역시 체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날 논의의 주요 의제는 피해자 배상과 유해화학물질 관리,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등 크게 세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가운데서도 주목받는 부분은 피해자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여부다. 김정훈 새누리당 전 정책위의장이 특별법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관심을 끌었는데, 정부와 여당은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특별법 제정에 부정적이다. 당 관계자는 "가습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별법을 만들 경우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관련법 개정이 가능한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당 일각에서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까지 국가가 배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석면 이외에 살균제 등을 구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당 관계자는 "현재 환경보건법을 근거로 정부가 일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37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안다"면서 "환경보건법은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 석면피해구제법을 개정하면 배상 범위가 명확해져 이를 둘러싼 논란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과거 야당이 환경보건법 개정을 요구했을 당시 여당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는 점이 법 개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널리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아예 전수조사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화학물질등록법에 따르면 정부는 위해우려제품을 조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다.당 관계자는 "방향제, 항균에어컨필터 등 생활 주변에 널리 쓰이는 화학물질의 위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도 정부와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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