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 의결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를 의결했다. 4일 산업·농협·우리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3시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개최한 '한진해운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자율협약) 개시를 100%찬성으로 의결했다. 앞서 한진해운은 지난달 25일 자율협약 개시를 신청했었다. 산업은행은 "이번 자율협약은 이해관계자인 용선주나 사채권자 등의 동참과 얼라이언스 유지를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협약"이라면서 "이 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진해운은 채권단의 원금과 이자를 3개월간 유예할 수 있게 됐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경영정상화방안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