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대출금을 연체할 가능성이 높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만기 전에 다른 대출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된다.금융감독원은 연체 우려 채무자를 위한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금감원은 다음달 말부터 은행권에서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자 중 자동만기연장이 어려운 신용등급(통상 7등급 이하)으로 하락한 채무자 또는 여러 건의 대출을 받은 채무자를 연체 우려자로 선정해 만기 2개월 전후로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채무관리를 받기 원하는 채무자와 단기 연체자도 프로그램 대상에 넣어 관리한다.채무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신용대출을 최장 10년 이내의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거나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도 지원받을 수 있다.금감원은 채무자들이 대출 만기 부담을 덜고 사금융 이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또 금감원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연체 초기에 있는 채무자에게 장기연체정보등록(3개월 이상 연체 시 등록) 이전에 채무조정 지원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도록 의무화 한다. 금융회사가 연체자에게 발송하는 우편통지문에 채무조정 관련 내용을 함께 고지할 예정이다. 연체자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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