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약’ 결정위한 한진해운 채권단 회의 긴급 소집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KDB산업은행이 29일 오전 10시 한진해운 채권단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 자율협약 개시를 위해선 채권단 100%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자율협약 안건이 통과될 경우 한진해운은 오는 5월 9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자율협약에 들어가게 된다.채권단 관계자는 "현대상선 자율협약 결정 때와 똑같이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의 채무재조정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협약을 개시하는 것"이라며 "채권단의 분위기는 자율협약을 개시하는 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은은 지난 25일 한진해운이 제출한 자율협약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경영정상화안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한진해운의 총 금융부채는 5조6219억원으로 은행 대출은 7000억원(12.5%)이다. 나머지는 ▲공ㆍ사모채 1조5000억원 ▲매출채권 등 자산유동화 규모 2000억원 ▲선박금융 3조2000억원 등이다. 한진해운은 용선료로 지난해 1조146억원에 이어 올해 9288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내야 하는 용선료도 3조원에 달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구조조정협의체를 열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다음달 중순까지 용선료 인하 협상을 매듭짓지 못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탈퇴 의사를 밝힌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채권단에서 제외 할 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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