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알바생에 '치킨 먹자' 유인해 성추행한 30대男…처벌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그쳤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해 7월 22일 오후 6시30분께 A씨는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17)양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옷 안에 손을 넣는 등 강제추행했다. A씨는 B양이 저항하자 뺨을 때리고 10여분간 팔과 허벅지 등을 꼬집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범행 보름 전 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B양을 알게 됐다. 범행 당일 A씨는 B양에 "치킨을 함께 시켜먹자"며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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