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작 논란 '미인도'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를 대리하는 공동변호인단은 27일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변호인단은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인도'가 천경자 화백의 작품이 아님에도 마리 관장 등이 계속해서 진품인 것처럼 공표하는 것은 명확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장엽 미술관 학예연구2실장 등 2명도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에게 제출한 '미인도 위작 논란 경과보고서'에서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이인범 전 미술관 학예관 등 전 미술관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과거 천 화백에게 위작임을 밝히고도 인터뷰·기고문 등에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얘기했다"고 했다.변호인단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진품이라는 감정 결과를 낸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이 감정을 의뢰한 화랑협회가 국립현대미술관과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 객관적 감정이 불가능했고, 화랑협회 산하 감정위원회 위원들이 오직 눈으로만 감정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립현대미술관에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미인도 원본을 공개해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위작 판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문화레저팀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