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주면 갑질 폭로” 前회장 운전기사 덜미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공갈미수 혐의로 전직 M사 회장 운전기사 송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4~10월 M사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다 퇴사한 송씨는 “대기업 회장 갑질 논란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방송이 나가면 M사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돈을 안주면 경쟁사에 제보하고 사례금을 받겠다”며 작년 말 M사 팀장, 부장, 대표이사 등을 차례로 협박해 1억5000만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사는 돈 대신 고발장을 내밀었다. 검찰은 때마침 대기업 오너일가의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인격권 침해 등 이른바 ‘갑질 횡포’가 주목받자, 이에 편승해 돈을 뜯어내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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