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착오 부과한 건축이행강제금 돌려 준다

최근 5년간 착오 부과한 이행강제금 5월부터 환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행정착오로 과도하게 부과한 ‘건축이행강제금’ 5월부터 납부자에게 돌려준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최근 5년간(2010.8.12~2015.8.18) 부과한 이행강제금 내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부과금액 재산정을 마쳤고 5월부터 과오납금 및 이자를 합산, 환급 내역을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 후 환급한다는 계획이다.환급은 환급대상자가 전화·팩스·우편을 통해 계좌입금 신청하거나 서울시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또 인터넷 https://etax.seoul.go.kr/ 접속, 환급받을 수 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건축주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원상복구 또는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을 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한다. 위반사항이 고쳐질 때까지 연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이번에 서초구가 돌려주기로 한 이행강제금은 행정착오로 과다 부과한 경우다.정경택 주거개선과장은 “이행강제금 환급은 당연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행정착오로 부당하게 부과한 만큼 피해 주민에게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건축이행강제금 환급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초구 주거개선과(☎2155-735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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