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된다…음주차량 동승해도 형사처벌

사진=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몰수대상이 된다. 심지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대검찰청 형사부(형사부장 박균택 검사장)와 경찰청은 24일 음주운전 근절과 음주 운전자엄정처벌을 위한 강화된 음주교통사고 처리기준을 발표했다. 처리기준에는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음주 교통사고 특가법 처벌'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내일부터 면허취소 수준(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 몰수 구형 대상이 된다.대검 등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을 ‘위험운전’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에는 차량이 몰수된다. 이후 몰수된 차량은 국가에 귀속,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이어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는 음주운전 사범 및 방조자 등에 대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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