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극우매체 논설위원 강모씨(5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2013~2014년 서울 여의도 등지에서 '김정일 개XX / 개XX보다 못한 놈 / 개XX보다 더한 놈 / 박.원.순'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트럭에 붙이고 다니다가 박 시장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박 시장을 모욕한 게 아니라 김정일을 모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판사는 "글자의 배열, 순서, 문맥상 '결국 개XX보다 못하거나 더 한 놈'이 박 시장이라는 의미로 이해되도록 작성돼있다"고 설명했다.김 판사는 이어 "박 시장이 선거직 공무원으로서 유권자 등 국민으로부터의 정치적 비판은 일반인보다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참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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