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이 건넨 '공천헌금' 가능성 주목하며 수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박준영 당선자 회계책임자 김모(51)씨를 21일 오후 긴급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준영 당선자의 선거운동 비용 지출과 관련해 소명이 불분명한 내용이 포착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 지출해야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해당 통장을 통하지 않은 지출 내역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준영 당선자가 '공천 헌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관련자 소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신민당 전 사무총장인 김모(64)씨가 공천과 관련해 수억원의 돈을 전달한 혐의를 잡고, 박준영 당선자 주변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회계책임자 김씨가 부적절하게 사용한 선거자금이 이미 구속된 또 다른 김씨(신민당 전 사무총장)가 건넨 돈일 가능성에 주목하며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는 물론 회계책임자의 법 위반으로도 당선무효 처리될 수 있다.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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