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家 형제의 난, 檢 수사 속도내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 조현문 변호사가 “사리사욕을 위해 경영 과정에서 거액 손실을 떠넘겼다”며 친형인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 등을 고발한 이른바 ‘효성가(家) 형제의 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효성그룹의 사모투자펀드를 동원한 횡령·배임 의혹 관련 주요 참고인 가운데 하나인 유명 갤러리 대표 박모씨를 최근 소환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효성그룹은 2008년 미술시장 진출을 선언하며 300억원 규모 ‘아트(Art)펀드’를 조성했다. 큐레이터 출신인 박씨의 갤러리는 펀드가 투자할 미술작품을 선별하는 포트폴리오 구성 작업에 관여했다. 그간 조현문 변호사는 “조현준 사장 소유 미술품을 펀드가 고가에 사들여 이익을 안겨주고, 사업 실패로 인한 손실은 펀드 자금조성을 보증한 효성이 떠안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조 변호사는 그 밖에도 효성그룹의 무리한 투자나 계열사 부당 지원 등 방만·불법 경영 의혹을 제기하며 2014년 이래 세 차례 조 사장 등 그룹 주요 경영진을 배임·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간 1차장검사 산하 조사부 등에서 맡아온 수사를 지난해 3차장검사 산하 특수부로 재배당하고, 작년 10월 조 변호사를 수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고발인 조사와 더불어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조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만 수십 건으로 내용이 방대해 필요할 때마다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고 말했다. 수사범위가 넓은 만큼 조현준 사장 등 효성그룹 핵심인사들에 대한 직접 조사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효성그룹 및 조석래 회장 등 총수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명박 정부 시절 불거진 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이나 계열사 신고 누락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 등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 조석래 회장 등 총수일가 처벌을 비켜갔다. 해외 법인자금을 동원한 미국 부동산 투자로 조현준 사장이 2012년 유죄가 확정됐지만 실형은 면했고 그마저도 이듬해 1월 임기 만료를 코 앞에 둔 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과 사돈지간인 조 회장 일가에 대해 ‘봐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정권이 바뀐 뒤 국세청 고발에 이은 검찰 수사로 2014년 조석래 회장이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인자금 유용이 인정된 조 사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대형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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