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체납징수 소멸시효(5년)를 앞둔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추적에 나선다. 대상자는 오는 12월말 징수권 소멸 시효 5년을 넘기게 되는 1만6437명의 체납자다. 이들의 체납액은 6억6700만원이다. 성남시는 4개반 8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오는 6월30일까지 대상자의 재산을 전국토지정보시스템나 국토부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 조사한다. 시스템에 토지나 자동차 등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한다. 성남시는 또 결손 처분된 체납자라 하더라도 분기별 재산 조회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액을 받아낼 계획이다.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고려한 조치다. 성남시는 지난해 소멸시효 예정분을 집중 관리해 체납자 4505명으로부터 5200만원을 받아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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