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허벅지 만졌다고…여자친구 폭행 30대男 실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친구 허벅지를 만졌다는 이유로 자신의 여자 친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황승태)은 상해와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1년 8월 울산 남구의 공터에서 자신의 친구의 허벅지를 만졌다며 여자 친구에게 욕설을 퍼붓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수시로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연인을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마음대로 여러 번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