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규제 대폭 완화…'5년간 6만명 고용효과'

행정자치부, 21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디지털광고물 전면 허용 등 규제완화 내용 담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전광판에 미국 대형 국기가 나오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올하반기부터 대형스크린을 활용한 디지털 옥외광고물 설치가 자유로워진다.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처럼 다양한 광고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도 생기는 등 각종 옥외 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시행령안은 우선 정보통신기술(ICT)와 새로운 광고 매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했던 디지털 광고물에 대해 일반ㆍ전용주거지역 및 시설보호지구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벽면 이용 광고물과 창문 이용 광고물은 자사광고만 허용해 기존 옥외광고사업자의 적응 기간을 고려하도록 했다. 디지털 스크린ㆍ전광판을 이용한 광고는 벽면 이용 광고물, 공연광고물, 옥상광고물, 지주 이용 광고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교통 수단 이용 광고물 등에서 허용된다. 또 디지털광고는 '빛공해방지법'을 준수하도록 설치해야 하며, 교통신호기와 혼선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 미국의 타임 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디리 서커스와 같이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을 지정ㆍ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곳에서는 광고물이 주변의 문화ㆍ관광 요소와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는 한편 첨단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광고 매체의 시험무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후 운영지침을 마련한 후 하반기에 시ㆍ도 지사의 신청을 받아 연내에 자유표시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기존에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전자게시대 설치를 허용해 중소상공인ㆍ재래시장 광고 등을 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로등 현수기에 국가ㆍ지자체 광고 뿐 아니라 민간의 문화ㆍ예술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광고도 허용한다. 광고물의 안전 및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문자ㆍ도형 등을 입체형으로 제작해 판에 설치하는 광고물이 높이 설치돼 있더라도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일반 간판과 동일하게 4층 이상의 높이에 설치될 경우 안전 점검을 의무화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디지털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에 따라 2020년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8조1000억원의 생산, 3조6000억원의 부가가치 및 5만9000여명의 고용이 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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