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신청, 온라인으로 '상담'

중기청, 산업기능요원 온라인설명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올해부터 중견기업도 산업기능요원(보충역) 신청이 가능해지고 수출기업들의 평가 배점이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산업기능요원 온라인설명회(www.ustream.tv/channel/smba)'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온라인설명회는 인터넷 생방송으로 병역지정업체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설명 후, 채팅창을 통해 접수된 기업들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채팅 및 구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명회 시청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회원 가입 없이 설명회사이트(www.ustream.tv/channel/smba)에 접속하면 시청 및 채팅창을 통한 질문이 가능하다. 모바일기기를 통한 시청도 가능하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입영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중소, 중견기업)에서 제조 인력으로 근무해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이 업종별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신청(매년 6월)을 하면 접수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 및 순위를 결정한다. 이후 병무청에 추천(매년 7월말)을 하고 병무청장은 추천받은 기업들을 실태조사 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고 산업기능요원 인원을 배정(매년 12월)한다.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달라진 점은 중견기업들의 생산인력난 완화를 위해 보충역에 한해 중견기업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며 수출활성화를 위해 수출기업의 평가배점이 상향 조정됐다. 올해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 초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는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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