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현대건설에서 36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두산건설은 국제상업회의소(ICC)로부터 현대건설이 36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중재신청서를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현대건설은 카타르 라스라판 C 담수복합발전소(Ras Laffan-C) 프로젝트에 두산건설이 납품한HRSG(배열회수보일러) 설비에 하자가 있다며 보수나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두산건설은 "선임한 법률대리인 및 기술전문가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