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항공사는 2013년 A씨의 행위와 관련해 대기 발령과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파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면서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성희롱적 발언들은 일상적으로 수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친근감의 표시 수준을 넘어 상대방에게 굴욕감, 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A씨는 "중앙상벌위원회가 징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상벌위원회 위원장이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앙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다"면서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도 A씨의 징계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파면처분 당시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원고에게 소명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징계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 상고를 기각하면서 패소가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