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공여 무혐의 건설업체 입찰제한 부당'

국방부 상대 민간투자참가자격제한 취소 소송…뇌물공여 혐의 없음 처분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건설업체 직원이 뇌물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건설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대우건설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2011년 국방부가 발주하는 육군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대우건설 직원 A씨는 "평가위원들에게 좋은 판단이 나오도록 부탁한다"면서 군인 B씨에게 3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준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군인 C씨에게 주유상품권 100만원어치를 건넸다가 군 검찰에 기소됐다. A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군사법원은 B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알선수재죄는 공여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대우건설에 3개월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우건설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우건설 손을 들어줬다. 대우건설 직원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1심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를 선고했다. 2심도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면서 대우건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뇌물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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