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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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또 후보자 사무장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17~19대 총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처리된 이들은 36명으로 총선 때마다 평균 12명씩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검찰은 총선 공소시효 6개월(오는 10월13일) 이내에 신속히 수사를 벌여 흑색선전, 여론조작, 금품 살포 등 '반칙 당선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했다. 이번 총선은 19대 총선보다 흑색선전 사범은 2배, 여론조작 사범은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접수된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20대 총선 결과 1석 차이로 원내 제1당이 갈렸지만, 선거범죄 수사결과에 따라 제1당 자리가 달라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은 선거범죄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선거범죄를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피하고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원은 검찰 공소장을 접수한 후 2개월 이내에 당선 유·무효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법원은 1심을 선고한 뒤 2개월 이내에 항소심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과거에는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확정되더라도 상당 기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장면을 보기 어렵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