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과 김해석 육군 인사사령관이 현역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화장료 면제 지원협약을 체결한 뒤 서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에 대해 시립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연 군인의 사고사에 대해 화장료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은 성남시가 처음이다.성남시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시장과 김해석 육군 인사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역 복무 중 사망자 화장료 면제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7월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해 영생관리사업소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육군은 성남 지역 주민이나 청소년의 육군본부 견학 시 협조하는 등 상호 협력사업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나 제대 군인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전국 모든 화장장의 사용료를 면제받고 있는 데 반해 현역 군인은 사망 시 화장에 관한 아무런 혜택이 없다. 성남시는 현역 군인 예우 차원에서 전국 처음으로 화장료 면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영생사업소의 화장장 이용료는 성남시민 5만원, 관외 거주자 100만원이다. 화장로는 모두 15기(예비로 2기 포함)이며 하루 8회 가동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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