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면세유 부정수급을 막고 투명한 공급을 위해 내수면 어업에 공급되는 면세유 관리를 연근해 면세유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우선 내수면 어업용 면세유를 어업인에게 면세유를 공급할 때 연근해 어업용 면세유와 마찬가지로 면세유임을 알 수 있도록 착색제(염료)를 혼합해 공급해야 한다.또 적정수준의 면세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선박(양식시설)에 대한 연간조업시간과 마력에 대한 기준도 세분화했다.선박의 경우 면세유의 연간공급한도가 연간조업시간과 선박의 엔진 마력에 따라 그 양이 결정되는 데, 조업시간을 현실에 맞게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선박의 엔진 마력도 제한해 과도한 면세유 사용을 줄이도록 했다.선박 엔진 마력 기준은 올해 1월1일 이후 신규 등록 어선과 엔진 교체 선박에 대해 적용되며 경유 선박은 387마력, 휘발유 선박은 170마력의 범위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어업인 스스로 면세유가 공공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책임 있게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내수면 어업용면세유 공급관련 제도시행으로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내수면 어업용면세유는 농협을 통해 내수면 선박과 내수면 양식어업용 시설에 공급되며 작년 기준으로 공급량은 1만2635㎘(6만3175드럼), 면세액은 98억원 수준이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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