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총선]선관위 '투표용지 기표, 잉크 때문에 무효되는 일 없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한 일간지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접는 과정에서 다른 란에 묻으면 무효표 처리된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그것으로 무효표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선관위는 이날 '기표용구로 인한 무효표 논란에 대한 입장' 해명자료에서 "기표용구는 투표용지에 기표후 바로 투표지를 접어도 묻어나지 않도록 순간 건조되는 특수 유성잉크를 사용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선관위는 이어 "선거인이 기표용구를 힘줘 기표할 경우 번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무효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또 "기표한 게 투표용지의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묻어나는 현상이 있는 경우에도 기표모양인 점복(卜)자 문양으로 판단이 가능해 절대 무효처리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