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공룡 이케아 '고자세' 약관 고쳐..'배송·조립비 환불 가능'

공정위 '소비자 계약 해제 제한하고 요금 전액 위약금으로 부담시켜 부당' 시정 권고

경기 광명시 이케아 매장 스토어뷰(출처 : 이케아코리아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IKEA)가 국내에서 배송·조립 서비스를 하면서 '서비스 신청 후 취소와 환불을 금지한다'는 고자세(高姿勢)적 약관 조항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이케아코리아는 곧바로 부당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13일 "이케아코리아의 배송·조립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해, 서비스를 신청한 뒤 일체의 취소 및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며 "공정위 권고에 이케아코리아는 배송·조립 서비스 완료 이전까지는 고객이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서비스 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고객에게 환불하도록 해당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 광명시에 있는 이케아 매장에서 가구를 산 소비자는 별도 비용을 지급하고 이케아코리아와 배송 또는 조립 서비스 계약을 맺는다. 배송 서비스 비용은 지역에 따라 1만9000원에서 15만9000원까지다. 조립 서비스 비용은 4만원부터 시작한다.제품 구매 대금은 결제 후 90일 이내라면 환불 받을 수 있지만, 배송·조립 서비스 비용은 달랐다. 우선 배송 서비스와 관련, 이케아코리아는 소비자들에게 "배송 신청 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다. 배송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배송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배송료 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약관에 서명하게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는 운송 계약의 당사자로서 상법에 의거해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이케아코리아에 제품 운송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며 "해당 약관 조항은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배송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시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권고에 따라 해당 약관은 "배송 신청 후 취소는 배송 완료 이전까지 가능하다. 중도 취소 시 이케아는 고객이 지불한 배송료에서 이미 발생한 운송 비용 및 제품 회수로 인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이케아코리아는 조립 서비스에 대해서도 "신청 후 취소는 불가능하다. 조립을 취소할 경우 조립 서비스 비용은 환불되지 않으며, 방문비 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부당한 약관 조항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조립 서비스는 민법상 도급 계약의 성질을 지니며, 소비자는 조립 서비스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당 약관 조항은 소비자의 계약 해제를 제한하고 요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시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설명했다.공정위 지적으로 이케아코리아의 조립 서비스 관련 약관에는 "취소는 제품 조립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가능하다. 중도 취소 시 고객은 그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액은 조립 서비스 요금을 그 한도로 한다"는 바뀐 내용이 담겼다. 시정 약관 중 환불 관련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약관에 단계별로 세세하게 환불 규정을 명시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선 이해하기가 더 어렵고 번거로울 수 있다"며 "사업자가 발생 비용을 증빙하면, 이를 공제한 환불액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판단해 이번 시정 약관 내용을 확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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