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자금을 배경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며 그를 거든 일당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8), 김모(57)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각각 13억5000만원, 12억원을 추징케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단체 임원 등으로 활동한 3명에 대해서도 징역 3년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조씨의 은닉재산을 받아 자금세탁을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고철업자 현모씨(54)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채권단 간부들은 조씨 측근들로부터 재산을 회수해 분배한다며 채권단을 꾸린 뒤 60여억원을 빼돌리는 등 사리사욕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곽씨, 김씨에게 각 징역 8년, 9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돌아서며 각 징역 6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현씨는 조씨의 범죄수익금 760억원을 고철수입 투자계약 명목으로 넘겨받아 차명계좌에 숨겨놓고 돈세탁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씨로부터 맡은 돈 가운데 일부(90여억원)는 빼돌리는가 하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수사관에게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현씨가 재판과정에서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710억원을 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채권단과 현씨의 뒷거래도 드러났다. 곽씨 등은 현씨가 관리하던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마음대로 굴리게 하고 그 대가로 억대 뒷돈을 받았다.검찰은 조희팔의 은닉자금 흐름을 쫓다 이들의 범행을 포착했다. 조희팔은 2004년~2008년 서울·대구·부산 일대에 10여개 업체를 차려두고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 7만여 피해자를 상대로 4조8800억원대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 경찰은 2008년 말 중국으로 밀항한 그가 2011년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중국 공안은 이에 대해 확답하지 않아 여전히 생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추적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조희팔의 ‘오른팔’로 통하는 강태용은 작년 10월 중국에서 검거돼 한국으로 압송된 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조희팔은 강씨 외에도 내연녀, 가족 등 많은 이들을 사기·도피행각에 동원하고, 검찰 서기관·경찰 총경 등 수사당국 관계자들까지 관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조씨가 숨긴 재산 847억여원을 찾아내 환수하거나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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