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이씨는 "야당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정당연설회로서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장돼야 하므로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 옥외집회 임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등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은 신고가 불필요한 정당연설회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차도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함으로써 그 일대의 도로 교통이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한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같은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