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 도중 나눠준 ‘발기부전 치료제’ 받은 유권자는 과태료?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가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준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 A 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줬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노년층의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국내산 복제약인 발기부전 치료제를 세트 단위로 살포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민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발기부전 치료제도 선거법상 엄연한 기부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받은 유권자는 치료제 시가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또 발기부전 치료제는 의약품이어서 처방전이 없으면 살 수 없도록 돼 있는데 A씨가 어떻게 대량으로 구매했는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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