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단말기 판매 장려금(리베이트) 차등 지급으로 이른바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 및 당시 마케팅·영업 담당 임원들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단말기유통법 위반 혐의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법인 및 각 사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상무급)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통3사는 아이폰 6 출시 직후인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 동안 대리점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판매 지원금을 법정 상한을 넘겨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텔레콤은 당초 15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던 아이폰6 대리점 장려금을 최대 46만원까지 끌어 올렸고,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최대 43만원, 41만3000원까지 상향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KT의 경우 타 단말기에 대해 최대 56만원까지 장려금을 책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LG유플러스는 도매대리점·유통직영점 등 판매 채널에 따라 차등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별 부당 지원금 사례는 SK텔레콤 187건, LG유플러스 181건, KT 171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통 3사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 판매점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상한액 이내 범위에서 단말기 종류별로 지원금을 줄 수 있다. 다만 단말기유통법 및 방통위 고시에 따르면 지원금은 각사 홈페이지에 공시해 최소 일주일 이상 변경없이 유지되어야 하며, 동일 단말기에 대해 번호이동·신규가입 고객 등에 대한 차등 지급은 금지돼 있다. 검찰은 이통 3사가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해 요건이 까다로운 공시지원금 대신 지급 한도에 제한이 없는 대리·판매점 장려금을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가입비 일부를 되돌려 주는 ‘페이백’, 위약금 대납 등의 방식으로 고객을 끌어 모으는 관행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는 아이폰6 대란 관련 2014년 12월 이통 3사에 각 과징금 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담당 임원들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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