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 예산과 정책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 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육정책협의회의 기능을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8일 입법 예고했다.현행 시행령에는 시·도교육감이 지자체 전입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교육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 조항이 아닌데다 교육정책협의회가 전남과 서울·충남·제주 등 4곳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반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는 법정기구로 규정돼 있어 17개 시도에서 모두 운영중이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협의할 때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협의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고 이후 20일 이내에 협의회를 열어야 한다.또 교육감과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전입금 관련 협의 사항을 반영해야 하도록 했다.이처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는 교육청에서 바로 예산을 집행하는 유치원 보육료와는 달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은 지자체가 대신한다.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제출하기 이전에 서로 합의한 안을 예산안에 반영토록 해 예산편성을 둘러싼 갈등을 막자는 것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긴밀한 정책협력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집행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