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무현 후보, 인터넷신문 대표·기자 고소

[아시아경제 김종호]허위논평보도금지 위반 혐의로더불어민주당 백무현 전남 여수을 후보가 7일 인터넷신문인 A대표와 B기자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허위논평보도금지 위반)로 여수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백 후보는 고소장에서 “네거티브선거를 지양하고 정책선거가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언론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에게 편향된 기사를 작성, 게시했다”고 주장했다.백 후보는 “이들은 기사에서 ‘여론조사에서 압살당하고 네거티브 캠페인도 도통 먹혀들지 않자 초조해진 백무현 후보는 지난달 29일 명분 없는 반 주승용 단일화를 제안하는 등 선거공학에 광분하고 있다’고 하는 등 객관적인 보도라고 보기에는 힘든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했다”고 밝혔다.김종호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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