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설립 방해' 제주한라대 총장 유죄 확정

벌금 2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1심 무죄, 2심 유죄 법원 판단 엇갈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학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한라대 총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제주한라대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총장은 2013년 3월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제주한라대학지부 설립 움직임이 있자 이를 주도하던 이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노조 설립을 만류했다.

대법원

김 총장은 이어 대회의실에서 전체 직원을 상대로 "노조는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언론을 통해 온갖 혐의를 씌워 극한 투쟁과 대립을 하는 싸움의 명분을 만든다"면서 노조를 설립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김 총장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노조법 위반)로 기소됐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사용자 입장에서 전반적인 현황과 노조 설립이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서 노조 설립 참여에 신중할 것을 호소·설득하는 등 노조 설립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서 사용자측에 허용된 언론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직원회의를 소집해 노조 설립은 재정지원을 중단시켜 결국 구조조정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사용자의 단순한 견해표명, 입장설명, 이해를 구하는 행위의 정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여 김 총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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