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4·13 총선 후보자 7명 중 1명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9대 때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선거 이후 당선 무효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대검찰청은 이달 5일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후보자 13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12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입건된 후보자는 전체 등록후보 944명의 14.1%에 해당한다. 여기에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나 가족 등을 포함하면 선거법 위반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당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후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불법선거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61명으로 거의 절반(45.9%)을 차지했다. 금품선거 사범은 30명(22.6%), 여론조작은 9명(6.7%)으로 나타났다. 불법기부 행위 등 돈 선거는 줄어들고 인터넷과 SNS·여론조사에 크게 의존하는 이번 총선의 양상이 그대로 반영됐다.이달 4일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전체 선거사범은 958명으로 19대 총선 같은 기간 726명에서 32% 늘었다. 19대 총선 당시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는 31명이었고 10명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은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꼬리자르기’를 못하도록 배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 이후에도 상대 후보 무고 혐의와 선거비용 초과지출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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