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공무원 준비를 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임기제공무원 면접시험 중 면접위원으로부터 "결혼을 했습니까?", "그럼 연애는 해보셨죠?"와 같이 업무와 무관한 질문을 받았다.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A씨는 서울시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다.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채용 면접시험에서 결혼 여부를 질문한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인사담당자를 교육할 것을 시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법은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는 차별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 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시민인권보호관은 결혼여부를 묻는 것은 차별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혼여성은 업무에 부적절하다는 식의 편견을 가진 다른 면접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질문으로 피면접자를 당황하게 함으로써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여러 지침에서도 차별 사유와 관련된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면접시험의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면접자의 주관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세심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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