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살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9종을 오는 29일까지 수거한다. 이는 고독성 농약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특히 메소밀의 경우 '청송 농약소주'사건과 '상주 농약 사이다'사건 등에서 인명사고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이다. 이들 고독성 농약은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돼 이듬해 생산이 중단되고, 지난해 11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수원시는 이에 따라 ▲최근 4년간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 ▲농산물 안전성조사 때 메소밀 성분 검출 농가 ▲메소밀 주사용 작물재배지 농가 ▲일반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 활동을 벌인다. 수거된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해준다. 또 종전까지 보상을 하지 않던 개봉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도 구청 경제교통과(산업팀)에 반납할 경우 제조업체에서 개당 5000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메소밀을 농업용도나 야생동물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는 농가는 이번 수거기간에 모두 반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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