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NCS 이수 현황 학생부에 기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이수할 경우 그 결과를 작성할 수 있는 학생부 기재란을 신설하는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훈령 개정은 지난해 개정·고시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과 '2015 개정 교육과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자유학기제의 '자유학기 활동' 이수 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재란을 신설한다. 또 NCS 이수 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수행평가를 포함한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되, 학교급 및 과목별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적용한다.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과목 특성 및 수업활동과 연계해 필요한 경우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고등학교는 행정예고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전문교과 실기과목과 보통교과의 체육 및 예술 교과 중 실기 위주로 평가하는 경우에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기재요령을 4월 중 배포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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