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업 발목잡는 불합리 규제는?…인천시 79건 발굴·개선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시민 불편과 기업 성장에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인천시가 시민생활 및 기업관련 규제개혁 안건 79건을 발굴, 이중 35건에 대해 정부부처에 건의하거나 시 자체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특히 중요도와 시급성을 따져 일부 안건은 국무총리 주재 국무조정실 현장점검회의와 인천시-행정자치부 공동주최 끝장토론회에 상정하는 등 발굴된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시는 우선 지역특화발전특구인 차이나타운 활성화를 위해 중국 요리사 고용 관련 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특정활동(E7) 사증 발급 기준 법무부 지침'에는 몇몇 대형 중식당(사업장 면적 100㎡이상, 연간 매출액 1억원 이상, 내국인 고용인원 3명)을 제외하고는 중국 요리사를 고용할 수 없게 돼 있다.하지만 안산 다문화마을특구의 경우 예외를 둬 사업장 면적 30㎡이상, 연간 매출액 4000만원 이상이면 중국인 요리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인천 차이나타운에도 이같은 최소요건 특례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시는 또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경우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됐지만 이를 서울과 경기도 지역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역차별적 규제로 보고 있다.시는 요우커 등 인천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이 급증하는 추세에서 관광숙박시설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공업지역 외 지역에는 용도지역별로 공장에 대한 업종제한이 규정돼 있는데, 환경위해가 없는 공장일지라도 비허용 업종으로 변경 시 지역 이전을 해야 한다거나 업종제한이 없는 근린생활시설(제조업)로 용도 변경해야 하는 기업애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공공출자비율 30% 이상 특수목적법인에게 이윤율 적용과 재투자 조항이 공공사업시행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다 보니 수익성에 저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윤율 10% 상향과 재투자 삭제를 적용해야 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이밖에 시는 자체 개선과제로 중심지 미관지구에서 정육점의 건축제한 규정을 완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중심지 미관지구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육점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정육점 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다.홍순만 경제부시장은 지난달 30일 '규제개혁 안건 발굴 보고회'를 열고 "정부는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내야 할 규제만 살리겠다며 강한 네거티브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인천시도 각종 기업 및 시민생활의 규제를 해소해 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편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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